배당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387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3나30060호로 항소하여 2014.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는 2009. 5. 6. 피고에게 2009. 4.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경남 의령군 E 외 2필지 지상 F빌라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4389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4.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카단23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청구금액 4,3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채권자 G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1. 12. 27. 매각대금 61,150,000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59,465,466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4,244,41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1.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