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1.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서명 및 무인 부분을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기를 임의로 기재하여 위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운영 주점의 직원이던 피고는 2004. 9. 23.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차용증을 분실한 것에 관하여 2004. 12. 30.까지 손해배상금 조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금 2,100만 원에 대한 2004. 9. 23.부터의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4. 9. 23.부터 위 2,100만 원의 연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2004. 9. 23.부터 변제기인 2004. 12. 30.까지의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약정 이후 5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