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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279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국적국가를 방문했을 때 Terai Mukti Morca(아래에서는 TMM이라 쓴다)로부터 조직에 가입하거나 기부금을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가족들로 하여금 고향 마을에서 떠나 카트만두로 이주하도록 하였는바 그 이후부터 위 조직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를 통한 협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