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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6: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선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세포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