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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단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일만 쓰고, 사용료로 1일 60만 원씩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서 “C 경기옥포영업소 F G“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300만 원 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