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도곡역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행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어코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2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