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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3가합9660 판결

당선무효확인

사건

2013가합9660 당선무효확인

원고

김00

피고

수성2차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강00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의 2012. 8. 17.자 수성2차우방타운 아파트의 동대표 당선결과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성2차우방타운의 선거관리규정 및 관리규약 피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우방2차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이다.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관하여 2010. 12. 21.부터 시행되어 적용되는 수성2차 우방타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규정

[수성2차우방타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 영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따

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1일부터, 동별 대표

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선거관

리위원회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 수

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

할 수 없다.

제17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

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

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

명(이유 있는 소명)이 아닌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제32조 (방문투표)

1.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

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규약

[수성2차우방타운 관리규약]

제17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다.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나. 피고의 동별 대표자 선거 시행

1) 피고는 제22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 7. 2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 근거하여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8. 1.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선거일정(선거투표 및 개표일자: 2012. 8. 17.)을 공고하면서 후보자가 개인 약력(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로 됨을 기재하여 공고하였는데, 후보자등록기간인 같은 달 7일까지 201동, 202동 203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에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자, 2012. 8. 8. 나머지 209동, 210동, 211동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후보자등록사항을 재공고하면서 관리규약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다. 이후 205동 대표 후보자 김△△가 위 공고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2012. 8.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하고 선거를 중지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2. 8. 31.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 9. 7. 동별 대표자 선출을 재공고하였다.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인인 201동, 202동, 203동, 206동, 207동, 208동에 대해서는 2012. 9. 9.부터 같은 달 10.까지 방문투표를, 후보자가 2인인 205동에 대해서는 2012. 9. 12. 경선투표를 각 실시하였고, 2012. 9. 14. 각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209동, 210동에 대해서는 2012. 9. 23. 후보자 1인에 대한 방문투표를 실시하였고, 2012. 9. 25. 각 당선증을 지급하였다.

각 동별 대표자 당선자(이하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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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후 205동 낙선자 김△△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2012. 9. 26.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일괄사퇴하고 임원선거가 중지되었고, 2012. 10. 26.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 역시 김△△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2012. 11. 19. 전원 사퇴하게 되었다. 2013. 4. 19.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4)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13.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30.까지 동대표의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31. 각 동대표 중 최종학력증명서를 미제출한 6인(도○○, 이○○, 김●●, 장○○, 김00, 이에 대하여 당선무효 공고를 하였다.

라. 최종학력 허위 기재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 중 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거창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은 예안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각 기재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10, 1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원고가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허위학력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2012. 8. 17.자 피고의 동대표 선출결과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자에는 동대표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는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각 동대표의 선출 및 당선공고에 무효사유가 있는가의 확인에 있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등 임원선거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므로 동대표 당선인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 가사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은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선출일정 및 동대표 선출 공고문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제1, 2차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서류심사가 진행되어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적법하게 당선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의 당선결정은 유효하다. 또한 당시 공고문에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동대표 자격요건에 학력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여부는 동대표 자격요건과 무관하다.

나. 판 단

1) 당선무효결정이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먼저, 관리규약 제36조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제2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제4호),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제9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제2호)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선거관리규정 제46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규정들 및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제22대 동별 대표자 선거기간 중 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여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제1, 2, 3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오던 동대표 선거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및 관리규약의 위 규정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동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더라도 이는 동대표의 선출 및 해임이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에 의하여 이미 당선증까지 수령한 동대표들의 당선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허위학력기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학력 허위 기재가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기 전에는 그 사유가 불명확한 것이어서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공고한 것은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선무효결정 사유의 존재 여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위해서는 당선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당선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선출된 동대표 중 장00이 거창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및 이○○이 예안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로 선거관리위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후보자 등만 확인할 수 있고, 투표권자인 입주자 등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후보자 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최종학력이 동대표로서의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대표 후보자 신청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학력의 허위 기재는 주택법 시행령상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장○○, 이○○은 이 사건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 없이 1인 후보자로서 방문투표에 의해 당선된 점, 더욱이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의 임기는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인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3. 8. 31.에 당선무효결정이 공고되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대표 선거 공고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로 됨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허위학력 기재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권순현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유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