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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277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2014. 10. 11. 13:40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상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B은 2014. 10. 11. 13:40경 C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소재 일주서로를 운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었던 피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좌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E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피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재파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5. 26.까지 치료비 13,351,390원, 손해배상금 3,000,000원 등 합계 16,351,3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상해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16,351,39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고는 일실수입 40,534,902원, 향후치료비 2,597,034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53,131,9 3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먼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