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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6: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의 창고 건물 뒤쪽 공터에 비닐에 덮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슬라이드 짐대 6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쇼 바 5 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마후라 7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밤 바 10 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라지에타 2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딩크 휠 1개,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VT 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엔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 1통 등 시가 합계 459만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중고 부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에 대한, 범행 현장 주변에 대한, 피의자 A의 행적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용의자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