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6: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의 창고 건물 뒤쪽 공터에 비닐에 덮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슬라이드 짐대 6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쇼 바 5 조,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마후라 7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밤 바 10 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라지에타 2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딩크 휠 1개,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VT 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엔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 1통 등 시가 합계 459만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중고 부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에 대한, 범행 현장 주변에 대한, 피의자 A의 행적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용의자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