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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6가합101056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화신기공 주식회사(이하 ‘화신기공’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또는 약정금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성훈철강(이하 ‘성훈철강’이라 한다)은 D에 대하여 1,046,167,916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한편, F은 G과 함께 D을 인수한 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계좌에 입금되는 물품대금 등을 임의로 F의 가족들인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출금한 금원 중 피고들이 D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 A 294,631,190원(= 출금액 602,297,190원 - 입금액 307,666,000원), 피고 B 58,391,000원(= 출금액 68,391,000원 - 입금액 10,000,000원), 피고 C 출금액 195,000,000원(입금액 없음)에 이르는바, 피고들은 D에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일부를 대위하여 행사하는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액 중 일부로서 피고 A은 각 50,000,000원, 피고 B은 각 25,000,000원, 피고 C는 각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D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피대위권리)의 존부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2013. 8. 13.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 A의 예금계좌로 합계 602,297,190원,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68,391,000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합계 195,000,000원이 이체(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