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도 이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