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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2016가단126593 판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국승]

제목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요지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 제1항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사건

2016가단126593 추심금

모텔의 영업실적이 6개월간 단 한차례도 1,3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다면, 배dd

이 운영한 기간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배dd 또한 그렇게 증언하

였다. 그렇다면, 배dd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이미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지

급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⑤ 피고 김qq이 2016. 1. 14. 배dd의 이 사건 모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

고와 관련하여 양도금액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부동산취득확인서'(갑9)에는

"특이사항"란에 "잔금 일부(약 1억 5,000만 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음, 중도금 중 2억

3,500만 원은 임대인(인차인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지급됨(3,500만 원은 공사비 명목),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에게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같은 날 작성하

여 제출한 '부동산 취득확인서 정정본'에는 "나머지 약 1억 5,000만 원의 잔금은 개인

금전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고, 추후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사정을 봐주어 구두계약으로 천천히 지급하기로 약속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 사건 합의서의 매출확인기간(2015. 5.부터 2015. 10.까지)이 지난 후이

다.

3)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피고들과 배dd 사이의 합의는, 국세징수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6. 3. 3.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의

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하여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

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기도 하다.

4)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외 1

변론종결

2017.06.28.

판결선고

2017.07.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dd에 대한 국세채권 배dd은 2016. 11. 13. 기준 148,518,04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배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 배dd은 2015. 1. 14. 피고들에게 dd시 dd면 ddd리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7억 8,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2억 8,000만 원은 2015. 2. 2.에 지급받고, 잔금 2,000만원은 2015. 2. 27.에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2) 피고들은 배dd에게 2015. 1. 14.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으로 2015. 2. 27. 1억 5,000만 원, 2015. 3. 26. 7,000만 원, 2015. 5. 29. 2,000만 원, 2015. 9. 23.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민은행 대출금 7억 8,000만 원을 승계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매대대금 13억 원 중 11억 4,300만 원(=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7,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300만 원 + 7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다. 원고의 체납처분

1) 원고는 배dd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 2. 29. 배d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6. 3. 2. 피고들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6. 3. 3.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5. 배dd의 체납액을 2016. 9.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2106. 9. 22. 배dd의 체납액을 2016.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당시 배dd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1억 5,700만 원(= 13억 - 11억 4,300만 원)이 남아있었고,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중 위 체납액 148,518,040원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dd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148,51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 당시, 배dd과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2015. 5.부터 2015. 10.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을 확인하여 월 1,300만 원의 매출이 4회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유보금에 대한 권리를 배d d이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월 매출액이 단 한차례도 1,300만 원이 되지 아니하여 배dd은 위 유보금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체납액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3의 기재에 의하면, 배dd과 피고 김ㅁㅁ 사이에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상에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매매일자와 같은 '2015. 1. 1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9의 기재[이에 반하는 을2(그중 확인서)의 기재, 증인 배d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2015. 1. 14.'이 아니라, 원고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6. 3. 3. 후에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작성날짜만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13억 원의 매매대금채무 중 1억 5,000만 원의 채무면제 및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3)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 뒷면을 보면, 배dd과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서와 다른 서류를 함께 간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몇 부 작성하였는데,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서 2부를 서로 겹쳐 각자 간인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당시 작성된 문서의 진정성이나 동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러한 간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③ 위 6개월간 월 매출이 얼마인지, 1,300만 원을 넘는지 여부는, 배dd이 매매대금 13억 원 중 10%를 넘는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배dd이 이 사건 모텔의 매출확인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가끔씩 위 모텔에 들러 피고들이 작성한 매출장부를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배d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④ 배dd으로서는 자신이 상당기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왔으므로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