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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7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7. 2.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로부터 천안 Z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될 H아파트 단지 내 2층 상가(이하 ‘H 상가’라 한다

)를 17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H 상가를 분양하여 분양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S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H 상가 착공이 늦어져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AA 도시개발조합(이하 ‘AA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천안 서북구 A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B, AC 일대 근린상가 부지(이하 위 토지를 ‘K 상가부지’라 하고, 위 근린상가를 ‘K 상가’라 한다) 매입의뢰를 받은 시점 및 실제 K 상가부지 매입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L 주식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과 피고인이 각 1억 원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K 상가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은행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

)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고 시공사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가 책임준공 약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K 상가 신축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