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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 0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18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7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여, 18세)과 피해자 H(여, 17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빈병박스를 쓰러뜨린 뒤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과 빈맥주병 10여개를 주운 다음 위 F, G, H에게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부위에 맞히고, 던져서 깨진 병조각이 튀면서 피해자 H 오른쪽 발목부위에 맞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1개를 벽에 부딪혀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한 번 찌르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2. 06:20경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41-1 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