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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11127

보증채무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85,687원 및 그 중 72,594,345원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30.까지 연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구입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우선 2015. 5. 29.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신용보증서를 원고에게 송신하였다.

보증금액 85,500,000원 보증기한 2020. 5. 29. 보증비율 90% 보증조건 : 당해시설(머시닝센터) 설치 즉시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 취득

나. 원고와 피고는 전자보증서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약관에서, 원고가 피고의 전자보증서 송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피고가 그 대출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5조),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제8조), 미회수 보증부대출원금 중 책임분담부분과 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 및 미수이자액(제14조)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B과 2015. 6. 30.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7. 1. 여신금액 95,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20. 5. 29., 여신개시일로부터 6개월 거치 후 매월 이자지급일(1일)에 원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9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라.

B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고 2016. 10. 1.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1.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2017. 2. 1. 대출잔액 80,660,384원의 90%에 해당하는 72,594,345원과 연 3%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