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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4. 2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7. 5. 25., 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4. 26.부터 변제기인 2017. 5.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