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907 | 종부 | 2009-12-14
조심2009중0907 (2009.12.14)
종합부동산
기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지내의 토지를 분양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325-252 외 7필지(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토지 95,98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 903 토지 5,0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고 잔여 90,835.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3,223,723,920원, 농어촌특별세 644,744,780원, 합계 3,868,468,700원을 2008.11.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1990.2.1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8.16. 구 상공부장관에 의하여 수도권집배송단지의 사업주체로 선정되었으며, 1990.4.18. 경기도 고시 제OOO호로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경기도 OOO OOO 산 165 일대 267,000㎡가 유통업무설비(집배송단지)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1992.1.11. OO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토지들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 나대지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지내 이 건 토지 중 OOO 897, 901, 902, 903, 899, 900 토지 69,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 외 9인에게 분양한 후, 2006.1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경기도 OOO OOOOO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OO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8.7.8. 서울고등법원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소송(OOOOOOOOOO)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결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경기도 OOOO의 과세자료 내역에 의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방법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한 결정으로서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불복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결정한 경기도 OOOO의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지내의 토지를 분양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가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지만, 법원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판결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쟁점토지의 매수자를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 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통상산업부장관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동집배송단지 시설 및 운영기준(제19조 제1항관련)
2. 운영기준
○ 단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제23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법 제2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23조관련)
Ⅱ. 운영기준
2. 공동집배송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9)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2006.6.30. 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이라 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 일정지역의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계획을 말하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② 법 제119조 제2호 가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토지의 이용목적이 각종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행위허가기준이나 이용촉진 또는 규제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9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고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전에 개발행위허가·토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학교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법상 학교시설결정시 교육과정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로 결정고시하므로 당초 결정고시된 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2.16.사단법인 OOOOOO OOOOOOO 회원사들이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자본금 30억원을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와 함께 1990.8.16. 구 상공부장관에 의하여 수도권 집배송단지 사업추진주체로 선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1990.4.18. 경기도 고시 제OOO호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집배송단지)로 결정되고 1992.1.11. 경기도 OOO 고시 제OOOO호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된 경기도 OOO OOO OOO 산 165 일대 토지 267,000㎡를 1992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도시계획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취득 하거나 수용하여 나대지로 조성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2.6.19.부터 2004.2.4.까지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주식회사 OOOO 외 9인에게 분양하였으며, 2004.3.18.까지 이들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다.
(4)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받은 주식회사 OOOO 외 9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2006.1.5.과 2006.1.24. 경기도 OOO OOOOO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OO OOOOO은 “집배송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임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사업계획에 따라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임대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2006.1.17.과 2006.2.3.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 외 9인은 2006.3.28. 수원지방법원에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7.9. 서울고등법원(OOOOOOOOOO)으로부터 승소판결(확정판결)을 받았다.
(6) 그 후 경기도 OOO OOOOO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8.12.5. 주식회사 OOOOOOO과 OOO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그 대상권리로 하고, 이용목적을 창고(집배송)시설, 창고(물류)시설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하였으며, 2009.1.30. 국토해양부 공고 제OOOOOOO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 OOO OOO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8.11.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8)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경기도 OOO OOOOO을 상대로 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쟁점토지의 분양자인 매수자들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경기도 OOO OOOOO에게 취득신고를 하였거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공부상 소유권 변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쟁점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을 「지방세법」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