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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옆면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형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소형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카운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상당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5. 3. 8.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1층 건물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0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4.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02:00경 위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후문 앞에 놓여 있는 음료수 박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