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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0:32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엘지(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