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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선고 2012구합313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13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팜앤팜스 주식회사

피고

진도군수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45,035㎡ 외 3필지 합계 209,007㎡ 중 합계 29,995m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건축물 단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적 합계 16,394.34m²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형태로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허가제한 지역이고, 진입로 미확보(임도 및 미준공처리된 도로의 산주 부동의),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35.8%에 불과하여 허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함으로써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은 사유는 허가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이고, 주로 동백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비목, 참나무, 팽나무, 편백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인 전남 진도군 A 임야 39,570m, B 임야 18,328m, C 임야 43,637㎡, D 전 632m² 등에 있는 임도 및 농로(이하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도로 포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진도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도 및 농로에 대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위 토지소유자들 중 전남 진도군 A 임야 39,570m, C 임야 43,637m의 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기부채납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중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같은 리 산163-1, 같은 리 산 163-3에 대하여 진도군산립조합에 의뢰하여 입목축적조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a(헥타르, 이하 'ha'라고 한다)당 임목축적이 110.86㎡로서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ha당 81.66㎡)의 13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런데 피고가 2012. 3. 2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산림예찰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면적 20 x 20㎡의 5개 표준지를 선정하여 생립 목과 고사목 등에 대하여 ha당 입목축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5개 표준지의 평균 ha당 입목축적이 131.7㎡로서 이는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81.66m²)의 161.2%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9,072m 중 6,000m와 같은 리 산 163-3 임야 45,035㎡ 중 20,800m에는 2007년경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입목이 벌채된 후 더덕나무, 참가시나무, 두릅나무, 엄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청단풍나무가 새로이 식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지 여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제2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별표4] 2. 의 다목 제2호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다만, 산불발생 · 솎아베기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한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9,072㎡ 중 6,000m와 같은 리 산 163-3 임야 45,035m 중 20,800m(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산림복합경영이 이루어진 면적은 산지전용 예정면적의 약 8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2007년경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이 나무를 식재하였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벌채 전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입목축적조사 시점까지 생장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조사한 입목축적은 2007년경 실시한 산림복합경영에 따른 나무 벌채 및 식재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벌채된 나무들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쓰러진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 피고가 실시한 입목축적조사는 위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따른 벌채목, 고사 목, 생립목 등을 조사하여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고 조사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하여 임목축적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피고가 조사한 입목축적이 원고가 조사·제출한 입목축적보다 정확하다고 보이고,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ha당 입목축적은 131.7㎡로서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81.66㎡)의 161.2%로 해당한다.

2) 진입로 확보 여부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1.의 마목 제10호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도로가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도 및 농로의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승낙서를 제출받았다고는 하나, 그 후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도군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였고, 피고가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및 지목 변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는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인 소유자들로부터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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