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12구합313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농업회사법인 팜앤팜스 주식회사
진도군수
2012. 11. 15.
2012. 12.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45,035㎡ 외 3필지 합계 209,007㎡ 중 합계 29,995m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건축물 단층 건물 8동, 부속건축물 2동 등 건축면적 합계 16,394.34m²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을 위하여 복합민원 형태로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허가제한 지역이고, 진입로 미확보(임도 및 미준공처리된 도로의 산주 부동의),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35.8%에 불과하여 허가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동의함으로써 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은 사유는 허가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이고, 주로 동백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비목, 참나무, 팽나무, 편백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인 전남 진도군 A 임야 39,570m, B 임야 18,328m, C 임야 43,637㎡, D 전 632m² 등에 있는 임도 및 농로(이하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도로 포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진도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승낙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도 및 농로에 대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위 토지소유자들 중 전남 진도군 A 임야 39,570m, C 임야 43,637m의 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기부채납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는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중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같은 리 산163-1, 같은 리 산 163-3에 대하여 진도군산립조합에 의뢰하여 입목축적조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a(헥타르, 이하 'ha'라고 한다)당 임목축적이 110.86㎡로서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ha당 81.66㎡)의 13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런데 피고가 2012. 3. 28.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산림예찰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면적 20 x 20㎡의 5개 표준지를 선정하여 생립 목과 고사목 등에 대하여 ha당 입목축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5개 표준지의 평균 ha당 입목축적이 131.7㎡로서 이는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81.66m²)의 161.2%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9,072m 중 6,000m와 같은 리 산 163-3 임야 45,035㎡ 중 20,800m에는 2007년경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입목이 벌채된 후 더덕나무, 참가시나무, 두릅나무, 엄나무, 느티나무, 녹나무, 청단풍나무가 새로이 식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이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지 여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제2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별표4] 2. 의 다목 제2호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다만, 산불발생 · 솎아베기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한다)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은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에 포함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 162 임야 9,072㎡ 중 6,000m와 같은 리 산 163-3 임야 45,035m 중 20,800m(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이 산림복합경영이 이루어진 면적은 산지전용 예정면적의 약 8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2007년경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이 나무를 식재하였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벌채 전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입목축적조사 시점까지 생장율을 반영해야 한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조사한 입목축적은 2007년경 실시한 산림복합경영에 따른 나무 벌채 및 식재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벌채된 나무들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쓰러진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 피고가 실시한 입목축적조사는 위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따른 벌채목, 고사 목, 생립목 등을 조사하여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고 조사 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하여 임목축적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피고가 조사한 입목축적이 원고가 조사·제출한 입목축적보다 정확하다고 보이고,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ha당 입목축적은 131.7㎡로서 진도군 평균 입목축적(81.66㎡)의 161.2%로 해당한다.
2) 진입로 확보 여부
구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산지전용허가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1.의 마목 제10호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도로가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이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를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도 및 농로의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 승낙서를 제출받았다고는 하나, 그 후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도군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였고, 피고가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및 지목 변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도 및 농로는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인 소유자들로부터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가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