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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18경 춘천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 19.까지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보서,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