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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1노5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데 다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