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7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4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환자 대기소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행패를 부리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래, 그래 씨 발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