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3 2013고단8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9. 안산시 상록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2013. 3. 5.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53에 있는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인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안산시 상록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6.부터 2013. 3. 8.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53에 있는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인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추후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