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과 관련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등을 목적으로 2006. 9. 28. 설립된 법인이고, C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2. 9. 28.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1. 11. 19.자 C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이 당시 C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B 귀하 나 C은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B로부터 빌린바 이에 차용증을 발행한다.
이미 빌린 80,000,000원과 금번 20,000,000원에 대하여 마이너스통장 이율에 준하는 이자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확인한다.
성명 : C A영농조합 대표이사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 외 2명과 작목반을 만들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공동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및 C과의 금전거래관계는 당시 작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체한 금원에 불과하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정관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차입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