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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6고단4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3.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6 고단 4335: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의 조선족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평소 서울 구로구 M, N, 영등포구 O 일대에서 같은 조선족 출신인 피고인 C, 온몸에 문신이 있는 P 등과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그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불법 체류자나 여행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들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와인과 짝 태 등 술과 안주류를 강매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Q ’으로부터 와인과 짝 태 등 술과 안주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해 왔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자 2명과 함께 2016. 3. 20. 15:00 경 서울 구로구 R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그 전부터 자신들이 공급하는 와인과 짝 태 등 물건을 구입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필요하면 전화한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앞으로 오지 마라. 장사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19~20 명 가량의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냐.

짝 태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한 번도 안 팔아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와 손님들이 겁을 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