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7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3. 부산 수영구 AJ 소재 A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AN’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AL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제출하여 AL 명의로 휴대전화 1대(AO)를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총 993,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부산 수영구 AJ 소재 A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AM’,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AN’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AL이 작성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통신사에 제출하여 AL 명의로 휴대전화 1대(AP)를 개통하고, 위 단말기 대금 895,350원이 A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