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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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