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0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고,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은 환전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중국내 청도 청양구 소재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D,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인 B(일명 'E‘),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내에서 콜센터에서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인 F(일명 ’G‘), H, I,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는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및 성명불상의 중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내에서 국내 인출책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등과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및 국내의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2013. 9. 10.경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을 입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9,000원을 B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총 310회에 걸쳐 약 840,106,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