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3,580원 및 그중 3,033,680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2,881,996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6. 12. 23. 파주시 B 임야 7,3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4. 7. 2.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사단은 2012. 3.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6, 15, 14, 13, 12, 11, 10, 9, 7,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합계 5,834㎡에 차량호 3개, 개인호 1개, 교통호, 박격포 진지, 전술 헬기장 각 1개(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군사시설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차량호 3개가 합계 78㎡, 개인호 1개가 2.5㎡, 교통호 1개가 25㎡, 박격포 진지 1개가 6.25㎡, 전술 헬기장 1개가 225㎡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점유 부분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군사시설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은 336.75㎡이지만, 이 사건 군사시설은 피고 점유 부분 곳곳에 산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시 피고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점유 부분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31.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의 피고 점유 부분의 ㎡당 연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7. 3. 30.∼2018. 3. 31.의 연 임료도 2016. 3. 31.∼2017. 3. 30. 기간의 임료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단된다. 기간 ㎡당 연 임료 2012. 3. 31.∼2013. 3. 30. 520원 2013. 3. 31.∼2014. 3. 30. 494원 2014. 3. 31.∼2015. 3. 30. 513원 2015. 3. 31.∼2016. 3. 30. 459원 2016. 3. 31.∼2017. 3. 30. 442원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