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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주흘문화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급정거를 한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이 충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70,2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