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5고단11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OOO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 (A) 이 E, F에게 인천 강화군 H 빌라 101호, 102호, 201호, 301호, 3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채권 최고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9. 9. E,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고소인이 1억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고소인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다는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발행인 A, 액면 1억 8천만원인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강화군 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약속어음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