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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0. 선고 2015가단53561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35616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목지향, 양혜경, 홍석룡, 이혜진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이경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언, 김장천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는 뇌출혈 및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1. 30.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과 시설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E는 2015. 6. 20. 03:5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뒤쪽으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E는 그 후 경련 및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05:56경 응급환자 구조신고 접수를 받은 익산소방소 모현119안전센터에 의하여 H병원에 후송되어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세균성 폐렴 진단 후 입원치료 중 2015. 7. 4.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3의 상속권자이고,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요양원과 사이에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관련하여 보험기간 1년, 보상한도 1억 원으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망인의 위자료로 85,000,000원과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시설급여이용계약서 제10조, 12조, 18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망인의 건강유지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활력증상 확인 및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장비나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원 소속의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로 화장실에 넘어진 망인의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은 점, ③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망인이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망인이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요양원 측에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망인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이 사건 요양원 측이 취한 응급조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12,000,000원, 그 상속인인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12,000,000원 × 1/3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