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 암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에게 보증을 해 줘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보증 선 돈을 다 갚고도 경매를 하면 1억 원 정도 남으니까 처분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6.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지금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될 것 같다.

그런 데 경매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경매 물건을 잡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