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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단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8: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토지 부근에서 시공되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당신 멋대로 길을 높이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허리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1.5cm, 총 길이 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둘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1호 길이측정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