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7고단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국가 정원 남문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