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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가단825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E이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각 1/4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8. 3. 13. 임차인인 소외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35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25일까지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2019. 5. 23. 원고들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임대차기간 2019. 5. 23.부터 2020. 4. 4.까지,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2항에 ‘임차인이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그 이행일까지 월 임차료 및 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이라 한다). 피고 F는 G과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옥돌침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5.경 G의 지분을 피고 E이 인수하면서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옥돌침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D은 2020. 2. 26. 피고 E에게 ‘2020. 4. 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 E이 2020. 2. 28.에 수령하였다.

피고 E은 2020. 3. 3. 원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 E은 2020. 3. 15. 원고측에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