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3728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76,460원, 선정자 B에게 3,609,50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일용근로자로서 F 건설공사 고려개발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공사를 하고 퇴직하였는바,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의 계좌에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보수를 입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로자 근로기간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원고 2011. 12. 2. ~ 2013. 1. 30. (426일) 140,371원 B 2012. 1. 26. ~ 2013. 1. 30. (371일) 118,691원 C 2011. 12. 2. ~ 2013. 1. 30. (426일) 81,245원 D 2011. 12. 2. ~ 2013. 1. 30. (426일) 103,973원 E 2011. 12. 19. ~ 2013. 1. 30. (409일) 88,3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