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5고단2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26 세) 는 중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술집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 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