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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3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원 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의 영농, 축산업 등 종사자에게 생활대책용지가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되지 않거나 생활대책용지가 나오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2006. 1.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양봉업을 하는 G은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기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수원시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양봉을 하고 있어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이 택지개발예정지 내에서 벌통 25개를 놓고 양봉업을 하고 있어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이 있는데 그 권리를 매수하면 생활대책용지가 나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고,

2.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I에서 버섯농장을 하는 J은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받기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택지개발 공람, 공고일 이전에는 버섯농장을 하지 않아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이 택지개발예정지 내에서 버섯농장을 하고 있어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이 있는데 그 권리를 매수하면 생활대책용지가 나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