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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99에 있는 금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 도로에 차량을 막고 병을 들어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신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난 81 학번이다.

개새끼들 아. 너희 몇 살이야!

씨 발 새끼들, 짜 바리들이 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D이 “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니 보도로 이동하시라” 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