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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7 2020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577』 피고인은 2020. 11. 29. 00:17 경 공주시 B 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 고단 9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공주시 E,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닛 산 리프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코스트 코 상품권 1 장과 1만 원권 코스트 코 상품권 3 장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 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4:05 경 공주시 H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5:56 경에서 06:13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04:15 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