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거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D SM5 승용차를 현금 2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접수 업무 담당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위 보험접수 업무 담당자에게 H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일으킨 것으로서 H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인 I으로 하여금 보험금 532,8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