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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106 (1)

토지인도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