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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8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가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