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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01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01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등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간 도급공사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하겠으며, 건축물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00원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00원으로 산정한 것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공히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처분청이 1998.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2,135,040원, 농어촌특별세 195,710원, 합계 2,330,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7.7. 취득세 2,656,530원, 농어촌특별세 243,500원, 합계 2,900,030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한 경정처분은 이를 취득세 2,087,300원, 농어촌특별세 191,330원, 합계 2,278,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지구 35블럭 5롯트 토지 180.6㎡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5.5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8,960,4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5,040원, 농어촌특별세 195,710원, 합계 2,330,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이후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110,689,484원임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1,490원, 농어촌특별세 47,790원, 합계 569,280원(가산세 포함)을 1998.7.7. 부과고지(이하 “후행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시공하였고, 공사금액은 6,500만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당초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8,960,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은 후 1998.7.7.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공사도급 금액인 110,689,4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며, 당초 부과처분시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과다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기각 결정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증액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도급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3.10.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므로 1998.7.7.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가로 후행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이 도급을 받아 건축하였으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개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증액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당초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이 각각 독립된 부과 처분으로서 별개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7.12.9.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1998.3.10. 처분청이 시가표준액(88,960,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1998.7.7.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110,689,484원(원래는 110,690,000원이나 처분청이 착오로 과소 산정)임을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105,000,000원), 공사감리계약서(1,990,000원), 공사설계계약서(3,700,000원)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569,280원을 심사청구가 있기 전에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도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쟁송대상인 과세처분을 증액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납세의무자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10.12. 90누2383)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 처분을 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일부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대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당초 부과처분의 결정세액을 공제하는 증액경정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결정,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탈루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 위의 증액결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루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액을 증액한 과세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증액결정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증액결정이 있는 경우의 법리에 따라 그 세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1998.3.10. 처분청이 한 당초 부과처분은 1998.7.7.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여 당초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방법으로 후행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당초 부과 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고 오직 후행 부과처분만이 지방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초 부과 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모두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내용이 공통되어 당초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후행 부과처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후행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에서 볼 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등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개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로써 이러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하겠으며, 이건 건축물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6,970,956원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88,960,400원으로 산정한 것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공히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