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256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0. 10. 28. 반소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중 1층 7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반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G’를 운영하던 전 임차인 H과 이 사건 건물 내 비품(4인용 식탁 11개, 2인용 식탁 2개, 의자 38개, TV 1대,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에어컨 1대, 냉ㆍ온풍기 1대)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권리를 권리금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이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10. 기간 만료된 후 2014. 11. 10.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반소피고가 2014. 10. 6.경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4. 11. 10.이다.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야 하므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2014. 11. 10. 명도해달라’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2014. 11. 10. 반소피고에게 ‘반소원고는 계약갱신조건 기간이 2015. 11. 10.을 만료일로 알고 있다. 리모델링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불편하더라도 참고 영업하겠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0.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반소피고가 2015. 8. 3.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11. 9.로 해지 통보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5. 8. 6. '이 사건 건물을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