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1. 20.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 법원 2011나2016호로 진행된 항소심 및 대법원 2013다24962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대출금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원고를 속이고, 대출전표 등을 부정사용하며 실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이미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김해시법원 2010가소10666호로 주장한 대출은 허위대출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 아니어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