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쌍방 간에 합의되어 상호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등은 참작할 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