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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12209

공사대금 등

주문

1. 가.

피고 B, C, D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삼현철강에게 109,569,663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C, 수급인을 주식회사 가산종합건설(이하 ‘가산종합건설’이라 한다

), 공사기간 2010. 11. 9.부터 2011. 5. 9.까지, 공사금액 2,0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든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액산정의 요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생략하기로 한다.

)으로 하는 2010. 11. 2.자 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피고 B을 수급인, 공사대금을 1,850,000,000원으로 하는 2010. 11. 10.자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삼현철강을 공급자, 가산종합건설을 공급받는 자, 물품대금을 202,800,000원으로 하는 2010. 11. 23.자 철근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삼현철강은 2010. 11. 24.부터 2011. 4. 1.까지 가산종합건설에게 145,155,04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2010. 12. 22.부터 2011. 6. 10.까지 가산종합건설로부터 35,585,380원을 지급받았다.

다. 1)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원고 승일산업을 수급인, 공사기간을 2011. 2. 25.부터 2011. 4. 25.까지, 공사대금을 86,000,000원으로 하는 2011. 2. 15.자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승일산업은 2011. 4.경 위 금속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한편 원고 승일산업이 위 금속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중 11,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총 공사대금은 97,000,000원이 되었다), 2011. 6. 2.부터 2011. 6. 8.까지 가산종합건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1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가산종합건설을 도급인, 원고 A를 수급인,...